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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의 많은 소음들- 특히 층간소음은 골칫덩어리죠. 직접 가도 해결이 나지않을 때 인터넷에 신고하는 방법을 최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형사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써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 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배상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이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층간소음문제는 이웃 간의 배려로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분쟁조정을 위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국가소음시스템 사이트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에 들어가셔서 층간소음을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상담신청을 클릭.
맨 아래 파란색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소음 종류를 선택하고
게시글 비번을 등록한 다음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인터넷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피 신청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고,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갈등조율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신청인 요청시 소음측정 서비스를 진행해 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이웃 간에 층간소음문제로 인하여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서로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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