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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인정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재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들을 위해 사전에 유출을 방지하고자 제도가 개설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
- 유출 입증자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금융기관 확인서)와 유출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판결문)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생명,신체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재산피해는 금융거래내역서 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는 상담사실 확인서와 보호히설 입소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경우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의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경방법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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