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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 외에도 이직 등으로 연말정산 못하신 근로자분들도 5월에 신고하실 수 있지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만약에 신고 안하면?
소득있는 자가 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세액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물게될 수 있어 종하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와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 인터넷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를 누른뒤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양식을 선택! 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고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증명서 등 서류를 조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나서 마지막 제출단계에서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총 결정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적으면 해당금액만큼 더 내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란에 마이너스 - 로 표시되는 금액이 환급금입니다.
환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본인명의 통장계좌를 입력!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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