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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주민등록번호 바꾸는방법 주민번호 변경제도 이용해보세요 시행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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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이름과 함께 개인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한번 발급받으면 바꿀 수 없는데요. 내 주민번호가 또 유출....ㅠㅠㅠ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불안하셨다면 바뀌는 제도를 확인해주세요.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올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변경 대상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성폭력 피해자 중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3호의 범죄신고자 등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3 조제 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3.,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함 특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호에 따른 피해학생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그밖에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변경되나요? 

생년월일과 성별에 따른 앞 7자리를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군구에서 변경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뒤 결과를 알려줍니다.  개인정보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사실 확인을 통해 변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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