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여권을 분실하게 된다면...ㅠㅠㅠ 참 난감하죠! 오늘은 여권 분실 시 그에 따른 신고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권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서명을 하고 국내외 연락처를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여권 분실을 대비하여 여행 가기 전 여권과 비자 복사본, 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면 여권 분실 시 큰 도움이 됩니다.
1) 분실 신고 방법
해외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잘 살펴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지에 있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새로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경찰서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 증명 확인호 또는 신고 접수증, Event No. 를 받게 되는데요. 이 접수증은 추후에 여권을 재발급받는데 필요하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주말은 한국 대사관이 쉬므로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이며, 국내는 02) 3210-0404(유료), 해외는 +822-3210-0404(무료), 또는 +800-2100-0404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여권 습득 조회하기
외교통상부 습득여권 조회 사이트(http://passport.mofa.go.kr:8087/)에 접속! 습득여권 조회에 체크하고 한글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조회''버튼을 누르면 습득여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득 여권 조회 확인한 후에는 여권명의인이 종로구청에 있는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