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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방법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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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좀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기내 작성서류는 검역질문서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어렵지 않게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내작성서류


-검역질문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질문서 대상은 황열이나 페스트, 콜레라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승무원과 승객이 대상이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개인당 1장써야 합니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 경우 가족당 1장만 씁니다.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족과 함께 입국하면 개개인 작성할 필요없이 가족 포함 1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전체 구입 및 취득가격 합계약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 미화 10,000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 마약, 총기류, 모의총포, 도검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휴대품신고서 양식인데요 해외->우리나라로 입국시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 성명과 여권번호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한국 입국전 방문국가, 여행목적, 동반가족수, 직업 등 인적사항을 써서 제출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시 허위신고나 불성실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되니 빠짐없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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