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어지는 층간소음 스트레스 심하시죠!?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는곳도 많고요 그래서 윗집 층간소음을 해결방법이 있는지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1.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보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거나 주택관리공단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2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대상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1670-5757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924/DTL.jsp
3.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윗집에서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기위해 고소음을 내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법이 생겨 세대 간 분쟁이 완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