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발견

육아휴직급여, 똑똑하게 받는 방법 - 육아휴직급여 필요서류, 온라인/방문 신청방법

반응형

육아휴직급여, 똑똑하게 받는 방법이 있다?! 직장 생활 중 육아휴직을 했는데,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받을지 막막하신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번에 정리해봤어요! 


Q.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이거나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인 분은 각각 1년식 2년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대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


급여지급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 40%을 지급해요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 일부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지급해요




2.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쉬울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언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이 끝나면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4. 육아휴직급여 신청 필요서류는?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사본 1장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