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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감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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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감정 신청방법


우리 문화재의 국외밀반출을 막기 위해 

국제공항·항만에 문화재 감정관실을 두고 있어요. 


그곳에서 반출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해 반출이 결정되는데요, 

9월까지는 출국 직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이번 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감정을 받을 수 있게 사전예약감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물론 사전 감정을 받아도 

"출국 당일 실물 확인"을 거쳐야합니다






- 사전예약감정 :


출국 3일 전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 주요서비스 내 [사전예약감정] 메뉴 클릭



- 서류 접수 및 처리 :


1 비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국외반출 가능

출국당일 문화재감정관실 방문 후 감정한 물품과

실물 확인 작업 후 <비문화재확인서> 수령, 스티커 부착


반출 가능



2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되는 경우

국외반출 불가능


불가능



3 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자료 요구 또는 당일 재감정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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