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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해서 신고하실 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1장이랑 신분증, 구비서류를 가지고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신분은 지역경제과 방문없이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정부민원포털사이트(www.minwon.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 신고하시면 돼요.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을 누르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서가 나오는데 신고인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취급품목을 선택한 뒤 파일첨부를 눌러 필요서류를 등록해 제출합니다.
우편, 방문접수도 있긴한데 파일첨부가 아무래도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수령방법과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체크하신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접수되는데 2~3일 정도 걸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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