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정책 " 성인 중증,경증장애인 그리고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하세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1,2,급 장애인, 3급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장애를 가진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본인,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본인,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계산된 금액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혼자사는 경우 월소득 119만원 이하이거나 부부가 같이 살면 월 소득 190만 4천원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만 18세~64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급여액은 28만 6,050원이며 만 65세는 같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18세~64세 수급액 27만 6,050원, 65세 이상은 7만원이고 차상위초과 만 18세~64세는22만 6,050원, 65세 이상은 4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하려면..
본인 신청시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대리신청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자산조사, 장애등급재심사 등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 수급자 결과를 통보받는데요.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매월 20일날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