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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전화인터넷 상담 방법 및 국세상담센터(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이용안내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국세청 고갬만족센터가 2016년 5월 10일부터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ㆍ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화(☎ 국번없이 126)를 주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국세청 관련 상담은 전화, 인터넷 상담이 있는데요. 국세관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탈세 등 각종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화 외에도, 서면, 인터넷(www.hometax.go.kr),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 신고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인터넷상담 절차도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전문상담사가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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